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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개미핥기2323.12.23

회사업무를 카카오톡으로 지시 및 소통해도 되나요?

회사 업무 지시 및 소통을 카카오톡으로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업무폰을 지급하거나 휴대폰지원비를 제공하지도 않고 개인폰으로 업무시간외에도 카톡이 오는데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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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지급하지 않거나 통신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니며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근무 시간 이외에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도와 강요의 정도, 업무상 긴급히 필요한 것인지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퇴근 이후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 지시 및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까지 일일이 정하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업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카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 지시 및 소통을 카카오톡으로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 회사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업무 시간 외에 업무연락 및 지시가 오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시거나 그러한 사례로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명시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려해 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지시나 회사 관련 이야기를 카톡이나 문자로 한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업무 등을 위한 별도의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업무 지시 및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별다른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고, 그 동안 관행적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업무 공유 및 업무 지시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카카오톡 등이 오는 경우라면 회사 내 고충 신고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