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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이전 입사자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거나 명절 직전 입사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과 설연휴에 대한 유급휴일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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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수당 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휴무를 연차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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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별도 조항이 없더라도 종전 협약이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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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세후금액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공제항목 등이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으로 표기하더라도 시급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과세 급여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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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인원 3명, 미가입(15시간 미만)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6명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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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식대 포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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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게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 된 임금을 전부 받기 전에 취하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기일을 명시하고 지급된 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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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근무 종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재계약 제안이 없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퇴사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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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급여 본인 명의 외 통장입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모님, 배우자라 하더라도 급여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수령증 등을 받으시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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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이 변경될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인상의 경우, 상여금 지급으로 근로계약서보다 임금 더 지급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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