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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사자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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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계약직 2년 3개월 근무 후 이직하여 육아휴직을 받을수있을까요?

이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년 3개월 근무 후 3/31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올해 자녀 계획이 있어서 바로 이직을 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 이직을 한다면 이전 회사의 합쳐져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니 7월쯤에 육아휴직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2. 올해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들어서 나오고 다른 회사를 올해안으로 가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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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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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육아휴직 사용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번. 실업급여 신청하려는 시점 기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180일을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하나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합산 개념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시에 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과거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 요건 충족에만 영향을 줍니다.

    즉, 이직을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끊기지 않고, 이직 사이 공백이 짧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그러나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육아휴직 사용과 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올해 안에 회사를 또 바꿀 경우 다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이직한 회사에서 최소 6개월은 재직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이면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더라도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직한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18개월 이내라면 재직한 사업장 모두 합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곳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건을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