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함]육아휴직과 이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있었으나,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 말에 자녀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출산전후휴가를 쓰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출산전후휴가중에 계약종료되어도 출산전후휴가는 끝까지 사용가능하나요?

마지막으로, 자녀가 만8세이하일때 다른 곳에 이직해서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채우면 못 썼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요건이 충족되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그 날로 출산휴가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당연 종료됩니다. 새롭게 취업한 곳에서 법적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 또한 종료됩니다.

    2. 새로이 취업한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