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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한것은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27일이 임시공휴일인데 출근해서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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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을 회계연도와 다르게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연차정산을 2025년 1월 급여와 같이 산정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1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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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수당이 없다면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6일 근무하고 1일 10시간 30분 근무한다면 1주 근무시간은 63시간이고 급여는 274만 5천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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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치료사 프리랜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 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아니라면 노무제공자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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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5시간 알바를 했을때 주휴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식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따라서 40.5시간, 42.5시간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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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보통 연차 계산할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산의 편의와 통일적인 연차 적용을 위해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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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의 경우 연차를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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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시 연장근로가능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시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 5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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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신규채용시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 신규채용시 4대보험 취득때 고용보험 가입신고는 하나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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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계산시 식대포함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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