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를 말하며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고안·직능 0.25%)이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자영업자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입니다. 지원내용은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