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구인공고내용중…어느것이 맞나요??
구인공고 당시
평일 7시 퇴근 / 주말 점심시간 없이 3시
계약서에는
평일 6시반 퇴근 / 주말 점심시간 없이 3시
어떤내용이 나중에 맞다고 할수 있을까요
공고는 7시 퇴근이지만 계약서는 6시반으로 일부러 그랬다... 인센 주기 위해그랬다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인광고와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면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구직자가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서명/날인한 때,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계약서가 적용됩니다. 구인광고에 표시된 내용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원하는 근무 조건이 아닌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용공고의 내용이 아닌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구인공고 보다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