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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앵무새169
사려깊은앵무새16922.04.29

이게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고객응대근로자로 도급업에서 근무중입니다.

공지사항은 고객사요청에 의한..이라며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시간기준을 명했습니다.

처음엔 희망시간을 조사하였으나 실제 반영은 되지않고 퇴사 및 전환배치를 하고싶지않다면 유연근무를 해라 라는조건입니다.

해당공지는 약2주전 간소화로 공지가 되고

5월1일부터 적용이나 어제 최종공지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되지않음, 갱신안함

-유연근무라함은

11~15 4시간근무후 3시간 대기타임(이때 휴게및식사하라함)

18~22 4시간 근무후 퇴근

이렇게 8시간근무제라는데 정상적인 근로시간인지 너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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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시킨 것이라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대기시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고 대기시간이 3시간이라면 3시간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시간의 대기시간이 위 법령과 같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3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가능하지만

    자유롭게 쉴 수 없고 근로를 하거나 대기시간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공지는 약2주전 간소화로 공지가 되고

    5월1일부터 적용이나 어제 최종공지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되지않음, 갱신안함

    -유연근무라함은

    11~15 4시간근무후 3시간 대기타임(이때 휴게및식사하라함)

    18~22 4시간 근무후 퇴근

    이렇게 8시간근무제라는데 정상적인 근로시간인지 너무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은 무효이며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3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대기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의 부여 또한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