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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제비166
공손한제비166

근로계약서상과 구두계약과 말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주6일제 / 연봉a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채용조건은 주5일제 / 연봉a가 되어있었고

입사를 한 후 근로계약서에상 주6일제 / 연봉a가 되어있어 근로계약서로 싸인하는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6일제근무는 되어있어도

구두계약 음성녹음파일은 주5일제로 할거라고 말씀드리고 근로계약서상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근무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저는 근무를 안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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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녹음파일을 근거로 토요일 근무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말은 절대 믿어선 안되고, 녹음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알고 있는 근무조건과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서상으로는 토요일에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자가 무단결근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수정요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 자체에 주6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