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과 구두계약과 말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주6일제 / 연봉a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채용조건은 주5일제 / 연봉a가 되어있었고
입사를 한 후 근로계약서에상 주6일제 / 연봉a가 되어있어 근로계약서로 싸인하는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6일제근무는 되어있어도
구두계약 음성녹음파일은 주5일제로 할거라고 말씀드리고 근로계약서상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근무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저는 근무를 안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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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녹음파일을 근거로 토요일 근무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는 말은 절대 믿어선 안되고, 녹음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알고 있는 근무조건과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서상으로는 토요일에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자가 무단결근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수정요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 자체에 주6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