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관하여..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근무하고 잠시 쉬다가
23년 9월부터 23년 10월 까지 일하다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23년 9월~10월 근무한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는 처리가 된 상태인데
22년 6월~23년 5월 근무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2년 6월~23년 5월 근무한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는 아직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근무하고 잠시 쉬다가
23년 9월부터 23년 10월 까지 일하다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23년 9월~10월 근무한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는 처리가 된 상태인데
22년 6월~23년 5월 근무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2년 6월~23년 5월 근무한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는 아직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