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관하여..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근무하고 잠시 쉬다가
23년 9월부터 23년 10월 까지 일하다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23년 9월~10월 근무한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는 처리가 된 상태인데
22년 6월~23년 5월 근무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2년 6월~23년 5월 근무한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는 아직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