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상한진도개18
고상한진도개1822.05.22

실업급여 이직전 회사와 합산가능한가요?

19년3월10일 입사후 20년8월2일퇴사 (실업급여 ×)

현재 22년1월말부터 일해으나 2월1일에 계약서작성

22년5월31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실업급여신청한다면 이직전 직장과 합산해서 신청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22년 5월말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 그 날로부터

    이전 18개월동안의 기간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22년1월말부터 일해으나 2월1일에 계약서작성 22년5월31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실업급여신청한다면 이직전 직장과 합산해서 신청가능한가요?

    →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이전 18개월 이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신다는 얘기 같습니다.

    • 최종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가능합니다.

    • 단, 중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았어야 겠죠.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고 해당 근무에 대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직 전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은 2020.12.1.~2022.5.31.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최종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 이상이거나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3년내에 재취업하였으므로 두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9년3월10일 입사후 20년8월2일퇴사 (실업급여 ×)

    현재 22년1월말부터 일해으나 2월1일에 계약서작성

    22년5월31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실업급여신청한다면 이직전 직장과 합산해서 신청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이전 근무기간, 현 근무기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며,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므로(180일 충족함)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22년1월말부터 일해으나 2월1일에 계약서작성

    22년5월31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실업급여신청한다면 이직전 직장과 합산해서 신청가능한가요?

    신청불가입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180일 충족해야하는 바,

    21년 근무기간이 없으므로 미합산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180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 전 직장은 현 시점부터 18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5월 31일 퇴사를 하게되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