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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홍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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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퇴사한 직장 근무 기간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는데 피보험기간 합산 위해 그 전 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나요?

최종 퇴직한 직장은 24년 4월 30일자 계약만료이며 10개월 조금 넘는 기간이라 이직확인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 직장은 22년 11월 말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은 5년이 넘습니다.

그곳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직이라 이직확인서 요청을 안했고 인터넷으로 조회 해보니 당연히 발급 안했고, 십 수년 전에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직한 회사 이직확인서만 조회되네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런데 최근에 알았는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을 바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면 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개인 사정으로 22년 11월 퇴직한 직장에도 연락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니 마지막 직장 이직확인서만으로도 충분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의무는 없으며 피보험기간은 자동으로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확인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계산하는 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기간이 길면 수급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기간을 산정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기 위한 이직확인서까지만 제출되면 됩니다.

  • 현직장만으로 180일을 충족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 퇴직한 직장은 24년 4월 30일자 계약만료이며 10개월 조금 넘는 기간이라 이직확인서 받았습니다.

    • 필요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선생님의 경우 마지막 회사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