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누나가 스크린 골프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1.700.000만원 입니다
주간조일때 09시부터 17시까지 일하고
(점심시간 따로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반일때 17시부터 정해진 퇴근시간 없고요
(보통 22시10분~11시20분쯤 퇴근)
매주 월요일 휴무입니다 최저 시급이 안되는데
최저시급 만큼 받을수 있을까요
주말 토, 일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6일 근무 시 17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이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우선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