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있는데 얼마를 받아야되는걸까요?
스크린골프장에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계약조건은
목요일 오전9시부터 24시까지 근무. 15시간.
토요일 오전9시부터 17시까지 근무. 8시간.
일요일 오전9시부터 24시까지 근무. 15시간.
시급을 목욜은 10,000원.
토요일 일요일은 15,000원으로 해달라고해서 그렇게받고있습니다만 원래10,000을 받아야되는건가요?
1.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2. 원래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적용이 안되서 10,000으로 받아야되는건가요? 15000원을 받아야되는건가요?
일요일 같은경우는..2배인지 2.5배인지..
근로자의날도 근무를해서..
3. 저 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나온다면 만약 평일이나 주말에 추가 근무로 시간이 넘어가게되면 주휴수당 금액도 바뀌는건가요?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4월 근무한 시간표입니다.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근이 없는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73,112원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기본시급 10,000원을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를 하여 주말에는 더 많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한 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38시간이므로 38/5=7.6시간의 시급을 받습니다. 시급은 목~일 임금총액 나누기 전체 근로시간입니다.
2. 토,일은 공휴일이 아니며, 월~금 근로자가 아닌 이상 토,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