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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연차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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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임금지급과 동시에 발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몰아서 발부할 경우에도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을 듯한데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어 노동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력을 빼고 이력서를 쓰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이력을 통해 경력을 조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 보험 신고된 직장 근무 내역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경력 조회로 전 직장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 미신고 사업장 신고하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석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1.5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서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마련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퇴사 효력발생일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말일에 10월 1일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10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9월13일날이면 만1년되는입사자 9월14일날 퇴직하겠다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하고 1일 더 근무하게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한다면 15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를 타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의 원칙 중 직접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어머니 계좌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직했는데 월차 안 쓴 것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미사용한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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