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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쌍봉낙타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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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위촉으로 직무 관련 책 집필에 대해 직장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기업에 재직 중인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에 OOO진흥원의 위촉을 받아
직무 관련 책의 일부 챕터를 집필 하려면, 회사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대상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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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회성 책 집필에 해당한다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공공기관도 아니고 취업규칙은 법이 아닙니다. 겸직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겸직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영리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책 집필 자체가 겸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미리 회사에 이야기는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겸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으로 겸직에 대한 신고 및 승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