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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레오파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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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책을 출간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책을 살펴보다가 질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간혹 책을 읽다보면 지은이 소개말에 XX회사 근무 중 이런 글이 보이는데

직장인은 책을 쓰고 출판사와 계약하고 출간을 해도,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나요?

제가 생각이 좀 소극적이여서요. 그런 행위를 하면 패널티가 나오는거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2가지인데요

1. 직장인이 책을 출판&출간해도 회사로부터 법적으로 패널티를 받지 않는지

2. 회사는 직장인의 회사 이외에 경제활동을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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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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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는 법률규정이 아니라 사내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겸직 등에 관한 부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는 회사의 사내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의 이러한 제재가 용인되는 것은, 본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제활동이 본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제재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로부터 패널티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회사와의 근로계약상 겸업금지약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책을 출판하는 등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 한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출판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허락없이 출판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겸직 금지 규정 사규 등이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으나 출판 등의 사안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특별히 회사의 기밀과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 점에서 출판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