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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행운의바위새228
행운의바위새228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책을 쓰고 있는데 책에 국내의 특정 비영리단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법적 처벌을 받은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책 내용은 특정 비영리단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비영리단체의 한계를 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비영리단체의 한계를 말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비영리단체의 법적 처벌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면, 이를 책에 기술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단체의 한계를 논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기술할 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단체를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 자료나 판결문 등을 인용하여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단체의 입장이나 후속 조치 등도 함께 언급하여 균형 잡힌 서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책을 작성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귀하의 구체적인 원고 내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비방 목적보다 한계를 서술한다는 저술목적에 부합하여야 성립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