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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매미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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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은 월차 1년이상 근무시 년차15개 사용가능하다는데??

주42시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1년미만 근무직원은 매달 월차 1개씩 사용가능하고 1년이상 근무시 년차 15개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지인은 법이 바뀌어 1년미만도 년차가 있다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는데 이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두가지 모두 맞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월차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연차가 맞습니다. 1년 미만도 연차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차'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유급휴가 11일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는 적용되며, 다만 월별 개근시마다 주어지기에 편의상 월차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계신 월차(편의상)가 곧 법에서 지급하는 연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가 연차입니다. 사람들이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상 연차로 부르는게

      맞습니다.(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