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야간근로 15일 휴계시간 2시간일경우 년차가 발생되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양병원 고정야간근로 한달15일 31일인경우는16일 근무 휴계시간 2시간 입니다
병원에서는 근로시간 부족으로 한달16일근무하는것으로하고 년차1일 사용한것으로하여 실질근무는15일하는 것이라서 년차가 마이너스라고합니다 년차발생이 없는것이 맞나요,
입사일 2021년12월1일~퇴직일2024년2월1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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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에 15일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계산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여액에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근로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자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