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야간근로 15일 휴계시간 2시간일경우 년차가 발생되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양병원 고정야간근로 한달15일 31일인경우는16일 근무 휴계시간 2시간 입니다

병원에서는 근로시간 부족으로 한달16일근무하는것으로하고 년차1일 사용한것으로하여 실질근무는15일하는 것이라서 년차가 마이너스라고합니다 년차발생이 없는것이 맞나요,

입사일 2021년12월1일~퇴직일2024년2월11일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에 15일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계산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여액에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근로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자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