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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23.10.12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에서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주장할 수 있나요?

현재 제조업회사 관리팀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사내에 하청업체(도급업체)의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원청의 직원들은 노조에 속하지 않고 하청업체의 직원들끼리 모여 만들었는데 하청업체 노조원들이 하청업체 대표와의 단체교섭이 원활하지 않은지 원청인 당사와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상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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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용자에게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근로계약을 통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원청은 곧바로 단체교섭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청도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회사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개별 하청업체의 사용자라고 할 것이므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 사업주는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명백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 한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측 교섭당사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원청이 조합원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