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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 근무 중 사무실 이전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퇴사하였던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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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과 고용주의 구두약속 중 어떤게 더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신의 제안이 더 우선시 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달만 더 일해달라고 했다면 기간은 퇴사예정일에서 1달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재계약을 않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등으로 채용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채용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차 11개, 2년 15개, 3년차 15개 4년차 16개 5년차 16개 5년 동안 약 7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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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보유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데 임의의 양식을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법적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7월분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7월분 급여를 근무한 일수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이라 보아야 합니다. 근속기간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직이나 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노동청 신고기록을 조회할 수 없고 설사 알게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취업상 불이익을 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회사와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이견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및 연차수당의 발생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수를 합산하고 토요일 등의 무급휴일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2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180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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