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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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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로시간 12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시간!?

안녕하세요 :)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8시간 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조항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넘고 12시간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해도 법상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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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11시간 59분까지는 1시간이 최소 휴게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는 4+8이므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8시간 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조항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넘고 12시간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해도 법상 문제가 없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까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나 12시간 이상은 1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장근로시간도 마찬가지로 4시간 근로 시 30분씩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므로

      일 순수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는다면 연장근로시간도 동일하게 4시간당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기만 하면 되므로, 구속시간이 12시간인 경우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나머지 3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시간마다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실근무 4시간에 30분

      실근무 8시간에 1시간

      실근무 12시간에 1시간 30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된다면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