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부여방법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대를 12시부터 13시 이런식으로 정하지않고 “12시부터 14시 중 1시간 휴게 근로자 자유로이 사용가능함” 이런식으로 정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시부터 14시 중 1시간 휴게 근로자 자유로이 사용가능함”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동 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고 근로자가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한 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각을 가급적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명시한 시간내에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특정시간으로 특정하는게 좋습니다. 적어주신대로 12부터 14시까지 중 1시간으로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나중에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시간 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근로감독 시에 해당 내용을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