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시 법적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2021. 06. 28. 13:1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를 주어야한다고만 되어있는데

야간근무시에는 법적으로 제시되어있는 휴게시간은 몇시간인가요???

따로 정해져있는것이 없다면 야간근무를 8시간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게만 받고 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야간시간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휴게시간이 주어지면 되는 바, 야간근로시간에도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1. 06.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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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기만 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시간 근무를 한다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한다면 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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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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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간/야간 구분없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여성, 임산부, 18세 미만인자에 대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야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1. 06. 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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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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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무한 후 연이어 4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4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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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휴게 시간을 규정한 것은 근로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제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주야간의 구분은 없습니다.

              또한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야간 8시간 근무 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배분해서 적용하는 것은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1. 06. 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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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를 주어야한다고만 되어있는데

                야간근무시에는 법적으로 제시되어있는 휴게시간은 몇시간인가요???

                따로 정해져있는것이 없다면 야간근무를 8시간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게만 받고 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1. 야간근무라고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야간근무 전체시간이 8시간이라면 일하는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도 무방합니다.

                전체시간이 9시간이면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1. 06. 3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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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시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6. 2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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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라 하더라도 아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것이지 야간이라 하여 따로 휴게시간을 더 부여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6. 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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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에 대하여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있는것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6.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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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도 동일하게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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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주간과 야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021. 06. 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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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야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이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021. 06. 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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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를 주어야한다고만 되어있는데

                              야간근무시에는 법적으로 제시되어있는 휴게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실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라면 휴게30분부여해야합니다.

                              야간근로는 22:00~06:00사이에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 휴게시간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따로 정해져있는것이 없다면 야간근무를 8시간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게만 받고 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6. 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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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06.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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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6.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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