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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생긴 직업병이 있는데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처리 하지 않아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시어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신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무수행성, 업무인과성이 있다면 산재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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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급여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으므로 출산휴가 후에 연속하여 잔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통보 후 답변 없음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한달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후 그냥 퇴사하셔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징계로 보수가 감경된 사람의 통상시급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로 인해 급여가 50% 감봉되었더라도 통상시급은 100% 받을때의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월차 대체시 만근이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혼, 갑상선암 수술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월차 처리한다면 이는 만근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국비지원이아닌 학원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학원을 다니면서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윈청회사가 카톡에 업무지시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청업체가 아웃소싱 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지시를 한다면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 연장 서류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단서와 의사소견서, 처방전과 함께 약을 복용한 경우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받은 회사에서 알바를 할 경우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초과하였다면 권고사직 후 사직한 회사에서 단기 알바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벌적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취득일을 8월 1일로 하고 계약만료일을 8월 31일로 하시고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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