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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들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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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에서 임단협 결렬시 어떻게 되나요?

작년 임단협 만료가 3월이었는데 회사 경영악화로 기준금 및 기본급등 임단협이 결렬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교섭은 어려울거 같은 상황에 사측은 개인별로 면담을 하면서 1인1차였던 근무환경을 2인1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작년 단체교섭시 1인1차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2인1차에 대한 기준금 및 기본급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처럼 작년 임단협 만료는 지났고 올해 임단협은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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