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에서 임단협 결렬시 어떻게 되나요?
작년 임단협 만료가 3월이었는데 회사 경영악화로 기준금 및 기본급등 임단협이 결렬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교섭은 어려울거 같은 상황에 사측은 개인별로 면담을 하면서 1인1차였던 근무환경을 2인1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작년 단체교섭시 1인1차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2인1차에 대한 기준금 및 기본급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처럼 작년 임단협 만료는 지났고 올해 임단협은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체결한 임단협약 등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임금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은 기존의 임단협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는데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규범적 부분은 기존의 임단협 등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내용이 근로자들의 개별적 근로조건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단협은 만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3개월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조항이 없다면 그 후에는 단체협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임금협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단협이 결렬되면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돌입합니다. 쟁의행위 중에도 교섭은 진행되며 타결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이미 협의된 내지 합의된 1인 1차 기준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제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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