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과 노조의 단체협상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택시회사에서 수년전의 단협가지고 적용하면서 조합과는 협상을하지않고 조합원들에게는 근로계약서로 적용하고있습니다.

노동법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다른문제는 저번달에 신임조합장이 선출되었는데 전임자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신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전임자급여 지급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