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의 조합원입니다
회사와노동조합간에 단체협정서을
체결하지않을시에는 어떤게 해야하나요~
조합원들이 협정서에 어떠한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단체협정서가 없는 경우에도 노조가 회사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회사는 종합근로규칙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