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협상 잠정합의 후 찬반투표 가결 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최근 임금협상 잠정합의를 둘러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정합의 전 교섭 시부터 노조위원장은 회사 측 특정 고위직 간부의 보직 해임 또는 면직을
정식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특정인의 보직해임은 임금협상과 무관한 사항이며,
요구안으로서도, 합의안으로서도 반영할 수 없음을 수없이 천명하였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내용(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을 담은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었으며,
노사 간사간의 서명을 통해 잠정합의에 이르렀으며 곧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조위원장이 해당 특정인의 사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찬반투표가 가결되더라도
협약 체결에 나서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다닌 다는 점입니다.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찬반투표 가결이 되더라도 위원장의 상기 언행이 실제로 벌어질 경우, 회사 측에서 할수 있는
문제제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적 문제제기를 포함한)
조합원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제기 양상도 궁금합니다. (법적 문제제기 포함)
회사는 가결 결과만을 놓고 조합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 등 잠정합의안을 집행해도 될까요?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