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연장수당과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문의드려요
회사는 작년(2017년) 임단협 체결하였으며,
과반수 노조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과거 2007년 사무직군에 대해서 고정연장수당을 신설했습니다.
( 다만, 현재 당시의 노사합의서 문건 부재한 상태이며, 사원 개개인의 Sign문서도 없습니다. )
2007년 당시 급여에서 기본급(통상임금)의 일부를 떼내어 고정연장수당 산입했었고, 당시 재직했던 사무직군에서는 기본급에서 떼낸 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2018년 임단협 체결 시
보전(기본급에서 떼어낸 부분에 대한 보전)이나
소급지급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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