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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고정연장수당과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문의드려요

회사는 작년(2017년) 임단협 체결하였으며,

과반수 노조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과거 2007년 사무직군에 대해서 고정연장수당을 신설했습니다.

( 다만, 현재 당시의 노사합의서 문건 부재한 상태이며, 사원 개개인의 Sign문서도 없습니다. )

2007년 당시 급여에서 기본급(통상임금)의 일부를 떼내어 고정연장수당 산입했었고, 당시 재직했던 사무직군에서는 기본급에서 떼낸 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2018년 임단협 체결 시

보전(기본급에서 떼어낸 부분에 대한 보전)이나

소급지급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줍은앵무새282
      수줍은앵무새28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7년 당시 고정연장수당을 신설한 사항에 대하여

      2018년 임단협 체결 시 이에 대한 보전이나 소급지급의 경우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 2007년 이미 단협이 체결되어 이미 자치법규로 확정되었고

      단협 체결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단협 체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청구권에 대하여 이개개인의 근로자 동의 없이 포기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2018년 임단협 체결 시 임의로 기본급에 떼어낸 부분에 대한 보전과 관련하여

      이를 지급한다란 조항이 있다면 단협의 법적 효력으로 인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