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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고릴라133

쌈박한고릴라133

임금협약 절차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드려요.

저희는 노측이며, 현재 25년 임협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측이 입혐 개시 및 교섭 요청을 공문으로 했으며, 사측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까지 띄운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 다음 단계에서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노측 안건을 사측에 전달하고 바로 실무교섭 들어가면 되는걸까요?

2. (상황설명)임금협약 안건이 최종 결종된 대의원회 결과를 공문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결과 공문에는 그 당시 대의원회 안건으로 올라갔던 것을 정리하였고,

그 중 하나였던 임금협약도 포함했습니다.

임협 관련 결정된 안건들을 각 한 줄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입했었습니다.

이것으로 조합원들에게 정식 안건을 공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조합원들이 문서 열람은 했으나 아무도 그걸 제대로 읽지 않다가

몇 달이 지난 후 안건에 이의가 있다고 의견이 나오는 중입니다.(실무교섭은 아직 시작하기 전)

2-1 상기 내용처럼 공문으로 정식 안건 공유를 한 것도 공식적으로 조합원에게 공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2-2 이런 상황인 경우 실제 노조 집행부가 안건을 수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지 여부

전문가 분들의 답변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조에서 과반노조임을 통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면 단체교섭의 개시가 가능합니다.

    2-1.안건의 조합원에 대한 공유 의무나 절차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노조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2.교섭의 진행에 따라서는 안건을 수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