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대상 임금교섭 요구안 공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본 조합은 과반 교섭대표노조로서,
사측에 22년 임금교섭 최종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요구안 전달 후, 당 조합원 대상 요구안의 내용과
세부 설명을 담은 안내 pdf 파일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 조합은
"금번 임금교섭을 준비하면서 목소리를 낸 것은 당 조합원이었고(대의원간담회 및 대의원대회, 전 조합원 대상 임금협의 안건 이벤트 및 설문조사 등), 당 조합원은 일정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나온 결과물도 조합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교섭요구안 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조합원의 권리이다. 따라서 비조합원들에게는 임금교섭 요구안을 공유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논리에 대해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궁금하며, 비조합원에게 공유를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 시 단체교섭의 주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며,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공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교섭 주체는 노동조합이므로 비노조원에게는 임금교섭 관련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