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단협 체결후 합의서 작성시 합의문구 문의
저는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 입니다.
저희노조는 신생노조입니다.작년 연말쯤
설립했고 임.단협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체근로자 78명이고 조합원은 33명 입니다.
정규직중 비조합원은 45명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조합원특별격려금 200만원에
합의를 봤을때 이와 유사형태의 금전을
비조합원에게 지급을 막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합의서 작성시 만약에 이렇게하면 어떤가요
"본합의서는 회사가 조합원특별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본합의서는 비조합원들에게 조합원특별격려금과
유사형태의 금전지급을 하지않는다."
이문구를 넣게되면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그러한 합의를 하는게 위법은 아니며,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후자 문구로 하는게 더 확실하게 조합원만 지급하도록 규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조합원 숫자 상 해당되지는 않으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