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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홍관조232
정겨운홍관조23223.08.22

약국에 직원채용후 이후 제반절차는?

안녕하세요

서울소재 소규모 약국인데 현재는 조제기를 설치해서 약사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늘어나고 해서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선발하는건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급여 4대보험들 어디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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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및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하므로 회계사무소 및 노무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최초 채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성립신고, 근로자 및 대표자 4대보험 취득신고, 이후 월별 급여대장 관리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귀원에서 직접 위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으며, 노무법인에 위 서비스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심층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 신고를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각각 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셨다며 우선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조건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한 후에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전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즉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취득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을 채용한 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후 급여를 지급하고 난 후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 시에 전혀 모르신다면

    노무법인에 월 단위로 4대보험 신고 대행 등 맡기셔야 할 듯 합니다.

    여기서는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취득신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말씀드려도

    직접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약사님이 직접 하시는건 너무 효율이 떨어질 듯 하네요.

    근로자 1명이면 월 5만원이면 될 듯 하니 주변 노무사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서울소재 소규모 약국인데 현재는 조제기를 설치해서 약사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늘어나고 해서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선발하는건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급여 4대보험들 어디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4대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성립 신고 및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연락을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과 관리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면 온라인 상담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노무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