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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서 제수당이라는 것은 뭔가요?

월급명세서에서 제수당이라는 것이 잇던데

이건 뭘까요?

그냥 기본 임금을 올려주는 게 노동자들에게 더 좋을텐데.

제수당이라는 것은 또 처음 봐서 어떤 건지 궁금해요?

회사에서 기본 임금을 올리지 않고,

그런식으로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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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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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이라는 것은 보통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을 올리는 것보다 사용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은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의미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 외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에 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외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각종 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제수당을 인상하는 이유는 통상임금을 높이지 않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은 문자 그대로 모든 수당을 의미하며, 회사에서 어떤 수당을 기준으로 표현하였는지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임금을 올리면 시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기본임금은 그대로 두고 다른 수당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수당의 성격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제수당이라고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을 체결한 경우가 종종 그러한데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이라는 것은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의미합니다.

    수당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여러가지 수당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나눠서 지급하는 것은 해당 수당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명시적인 구분이 있어야 수당지급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특별한 임금항목을 정하지 않고 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수당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추가지급하고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노동법상 각종 수당 산정에 있어서는 기본급을 인상한거와 기본급과 별개로 제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없으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본급에 연동해서 상여금이나 성과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통상임금성이 없는 수당을 신설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연장, 야간, 휴일, 연차 등 수당을 혼합해서 넣어 제수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본급을 높이고 싶지 않으나 연봉 수준을 맞춰주어야 할 때 그냥 쓰는 수당 명목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퇴직금액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제수당을 올리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