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로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를 거부하시면 될 듯하고 굳이 회사에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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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미만의 업장에서 주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인 미만 사업자이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시간씩 5일을 근무한다고 했을때 4시간에 시급을 곱한금액이 주휴수당입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구하고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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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근무 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간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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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가요? 만약 그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한주간 최대 근무시간 범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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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시간 증가를 요구하는데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협의가 여의치 않아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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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 아침 8:30-저녁 10:30분까지 행사 알바근무 일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해 1.5배, 22시 초과부분에 대해 1.5배, 중복될 경우 2배를 지급합니다. 휴게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2. 의무적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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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 퇴사하는 달의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무일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형태이므로 5월 31일의 월급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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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대표자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대표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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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개월 근무후 임금을 100%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임금을 받은 기록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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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법적으로 유효한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는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통보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퇴사희망일 한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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