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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쥐261
건강한쥐26123.07.03

부당해고신고하고싶은대가능할까요?

2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잘 다니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갑자기

저보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식으로 통보받아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이미 제 자리에 내정자가 생긴거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나서 회사상대로 부당해고소송진행하고 싶싶어요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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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그때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되며, 소송은 돈이 들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시라면 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