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13일 계약만료 입니다 사직서는 미리 쓰라하여 계약만료 라는 문구없이 제출했습니다 실업급여 될까요
사직서에는 계약만료 쓰지않고 회사요청으로 사전 제출된 상태이며 오는 7/13 계약만료가 되는데 계약서 첨부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직 확인서를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왜 쓰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해도 대응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자격은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를 통해 퇴직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으며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실제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것을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적혀 있는 근로계약서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회사가 갱신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