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근무 후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3년 4월 17일까지라면 프리랜서로 재계약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년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5개의 연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프리랜서로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경우 1년 이후의 계약은 자동으로 종전과 같이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종전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계약은 종전 계약과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0
0
회사의 최종 부도 결정은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폐업을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폐업(예정)일 30일전 해고예고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폐업통보를 한달전에 했다면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0
0
주휴일 근무시 받는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2배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0
0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적용 가능한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5~6개월 일하겠다고 말했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1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0
0
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의 요건 중 공통되는 것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이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로 임금, 근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 휴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0
0
1년미만 입사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0
0
업무종료 10분전에 업무지시는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종료 10분전에 10분만에 처리 못할 업무지시라 하더라도 기한을 두지 않고 익일까지 처리를 요하면 부당한 업무지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부당한 업무지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분만에 할 수 없는 일을 당일 중으로 처리를 요구하며 별도의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0
0
시차출퇴근제를 신청중인 직원이 연장근로한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라 봅니다. 따라서 17시까지 한시간 더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0
0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이 경업이라든지 사업자등록을 제한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를 운영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0
0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아기를 가져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안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법적의무사항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가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0
0
2800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2807
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