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야맘
호야맘

고용보험 받고있는데 다단계회사 등록하여 일하고 있어요

아는 지인중에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ㅇㅇㅇ 다단계에 등록한지 1.2개월 됐다는데 이런경우 통장에 수당도 받았다고 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다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그동안 받았던 것을 반환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하거나 일시적인 알바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발각시 실업급여 환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활동으로 인정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만약, 취업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때는 해당사실을 제보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경우 취업으로 보아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신고를 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