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받고있는데 다단계회사 등록하여 일하고 있어요
아는 지인중에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ㅇㅇㅇ 다단계에 등록한지 1.2개월 됐다는데 이런경우 통장에 수당도 받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다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그동안 받았던 것을 반환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하거나 일시적인 알바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발각시 실업급여 환수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활동으로 인정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만약, 취업사실을 숨기고 취업한 때는 해당사실을 제보하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경우 취업으로 보아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신고를 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