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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지지받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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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특수고용)하면서 투잡으로 일했다가 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는 보험설계사(생명보험소속)으로 특수고용으로 취득일이 되어있고 상실일에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와중에 내년 1월에 전세대출 때문에 4대보험되는 일반 직장에 취업하게되었는데

한달 일하고 다음달 중에 회사내부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 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두달 (9월, 10월)에 생명보험(프리랜서)에서

50만원 2번 입금받을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제가 생명보험측에서 50만원을 입금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보험설계사 코드가 계속 유지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 코드를 해촉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코드가 해촉되어 실업급여 신청 후 수당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사실에

      대한 소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고 질문자님이 4대보험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 입금 사실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전에 보험사 코드를 말소하고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나중에 입금받는 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