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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악어203
정중한악어203

실업급여 수급 중 노무제공으로 소액의 소득 발생시 자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대리점의 사용인 코드가 있습니다.

즉,노무제공자인듯한데요

이게 소득이 매달 거의 0원이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한2~3개월에 한번꼴의 기존 가입자 자동차보험 갱신해주고 10%정도 수수료를 익월에 받는데요 그게 연간으로 따지면 오십만원이 채안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자동차보험 갱신건으로 익월에 수수료 받으면 신고해야 할까요? 저는 근로제공을 한게 아닌데 부정수급대상 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노무제공자로 코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말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보험갱신을 통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지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기간에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