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노무제공으로 소액의 소득 발생시 자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대리점의 사용인 코드가 있습니다.
즉,노무제공자인듯한데요
이게 소득이 매달 거의 0원이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한2~3개월에 한번꼴의 기존 가입자 자동차보험 갱신해주고 10%정도 수수료를 익월에 받는데요 그게 연간으로 따지면 오십만원이 채안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자동차보험 갱신건으로 익월에 수수료 받으면 신고해야 할까요? 저는 근로제공을 한게 아닌데 부정수급대상 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노무제공자로 코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말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보험갱신을 통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지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기간에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