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파트타이머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25년 8월 ~26년 3월까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주 2회 10시간 평균 월급 6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 신청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1주 2일 근로 + 1주 10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1주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2일로만 책정되고 월 평균 8일 내외로 책정됩니다.

    4. 월 8일로 책정되는데 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64일 내외에 불과하게 되고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도 일수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만으로

    일수가 부족합니다.(다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이 되는데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