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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06.10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의 인사위원회가 어떤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인사 상 징계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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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어떤 근거에 의하여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징계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징계처분을 할 경우 추후 근로자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부당한 징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법원 판례가 해당 사안에 어느 정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반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할 수야 있겠죠.

    물론 그게 법적 분쟁으로 가면 깨질 가능성이 높겠지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결의 당사자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징계를 한 경우 해당 징계는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징계를 한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한 징계로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는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인사위원회 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시 부당한 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징계자체를 할 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에 반하는 징계처분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