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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10

회사에서 보내는 무급 연수기간동안에 호봉은 올라가는건가요?

회사에서 무급으로 연수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급으로 연수를 가는게 반 강제적으로 가는 경우라면 호봉제도인 회사에서 무급연수기간동안의 호봉은 올라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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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호봉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 방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호봉 관련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연수를 하는 경우라면 호봉이 올라가야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제 등 임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급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호봉상승 법적 기준이 없어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반강제로 연수를 보낸 기간도 호봉상승을 위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에 산입되는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호봉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호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급 연수기간에 대해 호봉에 반영되는지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무급 연수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연수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수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외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수와 관련된 근거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며, 호봉제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역시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호봉이 올라간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마다 운영 정책에 따르게 되고

    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에 대한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의 사규, 호봉규정에 정해놨을 것이므로, 그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