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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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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자 무급 연수가 가능한가요?

회사 채용절차에 따라 최종합격을 하예 채용 내정자가 되었고 입사 전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연수기간동안 무급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무급 연수교육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 연수의 실질이 근로라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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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합격 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해아 연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을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연수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수교육 참가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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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수교육이라는 것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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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다면

    무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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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합격했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교육이 있는 경우 유급인지, 무급인지 문제입니다.

    해당 교육(연수)이 강제되는 것이라면 유급입니다. 연수를 가지 않아도 된다면, 무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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