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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자 무급 연수가 가능한가요?
회사 채용절차에 따라 최종합격을 하예 채용 내정자가 되었고 입사 전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연수기간동안 무급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무급 연수교육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 연수의 실질이 근로라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합격 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해아 연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수 없을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합격했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교육이 있는 경우 유급인지, 무급인지 문제입니다.
해당 교육(연수)이 강제되는 것이라면 유급입니다. 연수를 가지 않아도 된다면, 무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