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임용자 OJT 불참 시 합격·임용 취소 가능 여부 문의

현재 공공기관 재직 중이며 전환형 채용에 지원하여 합격을 하였습니다.

합격 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2026.7.1.자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될 예정이며,

7.1.~7.4. 동안 신규임용자 OJT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작년부터 계획된 가족여행으로 2026.6.29.~7.6. 해외 체류 예정입니다.

그것때문에 OJT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인사팀장님께 말씀드렸고

작년에는 없었던 문구가 채용합격 공고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없었음)

1. 2026. 7. 1.자 임용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출근일시 및 장소에 출근하지 않거나, 임용절차 및 근무개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임용장 수여식에 불참한 경우(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간주)

3.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임용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4. 임용 후 진행되는 신입사원 기초 직무교육(OJT)은 2026. 7. 1.(수)부터 전환형 채용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심사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작년만해도 없었던 멘트입니다.

그래도 몇년을 함께 일한 직원인데 이 정도의 유두리가 어려우신건가.. 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실무 일하는중임, 채용해도 몇년 한 일 그대로 함)

서글프고 슬픕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행 취소가 맞는것이겠지만 위약금도 몇천만원 가까이 되어 아버지 환갑기념 여행인데..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 경우에 합격 공고문에 있는 이 멘트가 근거가 되어

교육 불참시에 채용 취소 또는 해고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OJT 불참만을 이유로 채용 취소를 하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평가에 반영되어 우회적으로 정식채용을 거부할 위험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그 정당성 유무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을 길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 공고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채용취소나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는 채용 취소 사유에 관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주지하였다는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취소의 근거 자체는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