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임용자 OJT 불참 시 합격·임용 취소 가능 여부 문의
현재 공공기관 재직 중이며 전환형 채용에 지원하여 합격을 하였습니다.
합격 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2026.7.1.자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될 예정이며,
7.1.~7.4. 동안 신규임용자 OJT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작년부터 계획된 가족여행으로 2026.6.29.~7.6. 해외 체류 예정입니다.
그것때문에 OJT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인사팀장님께 말씀드렸고
작년에는 없었던 문구가 채용합격 공고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없었음)
1. 2026. 7. 1.자 임용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출근일시 및 장소에 출근하지 않거나, 임용절차 및 근무개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임용장 수여식에 불참한 경우(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간주)
3.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임용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4. 임용 후 진행되는 신입사원 기초 직무교육(OJT)은 2026. 7. 1.(수)부터 전환형 채용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심사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작년만해도 없었던 멘트입니다.
그래도 몇년을 함께 일한 직원인데 이 정도의 유두리가 어려우신건가.. 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실무 일하는중임, 채용해도 몇년 한 일 그대로 함)
서글프고 슬픕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행 취소가 맞는것이겠지만 위약금도 몇천만원 가까이 되어 아버지 환갑기념 여행인데..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 경우에 합격 공고문에 있는 이 멘트가 근거가 되어
교육 불참시에 채용 취소 또는 해고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