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빛나는체리잼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자에 대한 일반행정업무 부여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현재 공공기관에서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해 왔습니다.최근 전환형 채용에 합격하여 일반행정직 직군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근로자의 업무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보건관리자로 선임된 근로자가 일반행정직으로 임용되고 보건관리자 선임은 그대로 유지되었을때에 보건관리 업무 외 일반 행정업무(구매, 복리후생, 기타등등의 일반 행정업무 등)를 함께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이며,계약서상 담당업무가 「산업보건 업무 및 일반 사무행정」과 같은 형태로 기재될 듯 합니다.다만 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보건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떤 방식으로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보건관리자 업무의 독립성과 업무 비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관리자 업무를 하고싶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준비한 전형이었는데 막상 합격하니 보건을 뽑고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산업안전보건관리 내규 변경시 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의결해야할까요?조직개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내규상 부서명·직제명·조직도만 현행화하려고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나 책임·권한, 업무절차의 실질 변경은 없습니다.다만 현재 노동조합이 “협의 없는 조직개편”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시위까지 하는중)산안위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조직개편 자체에 대한 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우려가 됩니다.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상 산안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명칭 변경으로 보아 일괄 개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신규임용자 OJT 불참 시 합격·임용 취소 가능 여부 문의현재 공공기관 재직 중이며 전환형 채용에 지원하여 합격을 하였습니다.합격 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2026.7.1.자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될 예정이며, 7.1.~7.4. 동안 신규임용자 OJT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다만 저는 작년부터 계획된 가족여행으로 2026.6.29.~7.6. 해외 체류 예정입니다.그것때문에 OJT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인사팀장님께 말씀드렸고작년에는 없었던 문구가 채용합격 공고문에 추가되었습니다.(채용 공고에는 없었음)1. 2026. 7. 1.자 임용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출근일시 및 장소에 출근하지 않거나, 임용절차 및 근무개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임용장 수여식에 불참한 경우(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간주)3.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임용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4. 임용 후 진행되는 신입사원 기초 직무교육(OJT)은 2026. 7. 1.(수)부터 전환형 채용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심사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작년만해도 없었던 멘트입니다.그래도 몇년을 함께 일한 직원인데 이 정도의 유두리가 어려우신건가.. 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실무 일하는중임, 채용해도 몇년 한 일 그대로 함)서글프고 슬픕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행 취소가 맞는것이겠지만 위약금도 몇천만원 가까이 되어 아버지 환갑기념 여행인데.. 별 생각이 다 듭니다.이 경우에 합격 공고문에 있는 이 멘트가 근거가 되어 교육 불참시에 채용 취소 또는 해고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신규임용자 OJT 불참 시 합격·임용 취소 가능 여부 문의현재 공공기관 재직 중이며 전환형 채용에 지원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합격 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2026.7.1.자로 퇴사 후 재입사 처리될 예정이며, 7.1.~7.4. 동안 신규임용자 OJT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다만 저는 작년부터 계획된 가족여행으로 2026.6.29.~7.6. 해외 체류 예정입니다.이 경우 OJT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임용 취소 또는 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신규임용자 교육(OJT) 불참이 근로계약 체결이나 임용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관련 법령이나 일반적인 실무 기준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신규임용 후 연차휴가 사용 제한, 입사 직후 예정된 개인 일정으로 인한 교육 불참 시 처리 방법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인지, 기관 재량인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인사팀장님한테 말씀드렸을때 조금 감정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여행을 취소하거나 둘 중에 선택해야한다고 하시던데 아버지 환갑 기념 가족여행이라 다시 맞추긴 어려울것같고.. 고민이 많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