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관리 내규 변경시 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의결해야할까요?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내규상 부서명·직제명·조직도만 현행화하려고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나 책임·권한, 업무절차의 실질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조합이 “협의 없는 조직개편”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시위까지 하는중)

산안위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조직개편 자체에 대한 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우려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상 산안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명칭 변경으로 보아 일괄 개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산안위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입니다. 하

    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규정의 모든 자구 수정이나 명칭 변경까지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변경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책임과 권한, 업무 절차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경'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권한으로 '일괄 개정(사내 공표)' 처리하셔도 법적으로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회사의 조직개편에 맞추어 부서명, 직제명, 조직도를 사실 그대로 맞추는 '단순 자구 수정 및 현행화'에 불과하므로, 이는 심의·의결이 필요한 '법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협의 없는 조직개편"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상 조직개편, 부서 신설 및 폐지, 직제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합니다.

    이에 이번 건은 경영권에 따른 단순 자구 수정으로 선을 긋고, 의결 없이 일괄 개정하되, 노조 측에는 문서로 투명하게 개정 사실(단순 명칭 변경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