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관리 내규 변경시 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의결해야할까요?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내규상 부서명·직제명·조직도만 현행화하려고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나 책임·권한, 업무절차의 실질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조합이 “협의 없는 조직개편”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시위까지 하는중)
산안위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조직개편 자체에 대한 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우려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상 산안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 명칭 변경으로 보아 일괄 개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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